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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, 자격, 조건 알아보기
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, 희망두배 청년통장!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%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신규 참여자 모집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- 목적: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.
- 지원 내용: 매월 15만 원 저축 시,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 (월 최대 30만 원 적립)
- 약정 기간: 2년 또는 3년 중 선택
- 만기 수령액: 2년 (720만 원 + 이자), 3년 (1,080만 원 + 이자)
2. 신청 자격 (공고일 '24.5.20 기준)
- 거주 요건: 서울시 거주자 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)
- 연령 요건: 만 18세 ~ 34세 (1989.1.1 ~ 2006.12.31 출생자)
- 근로 요건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(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소득 요건: 본인 근로소득 월 220만 원 이하, 부모(배우자) 소득 연 1억 원 미만
- 재산 요건: 부모(배우자) 재산 9억 원 미만
3. 신청 제외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-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
-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
-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군 복무자 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-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년 참여자, 근로 장학생
4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4.6.10.(월) ~ 6.21.(금) 18:00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접수: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)
- 방문 접수: 주소지 동주민센터
- 모집 인원: 10,000명 (구별 할당 인원 상이)
5. 제출 서류 (필수)
- 가입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근로 증빙 서류 (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,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6. 문의처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: ☎ 1688-1453
-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
7. 추가 정보
-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(https://youth.seoul.go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